유진승 변호사 – 관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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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승 변호사 – 관세법 해설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유진승 대표변호사

유진승 변호사의 관세법 해설(1)

 

 

안녕하세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의 유진승 변호사입니다.

 

전국의 검찰청 중 서울중앙, 부산, 인천지검에만 관세·외환 업무를 전담하는 외사부(국제범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평검사 시절 위 3대 외사부를 모두 근무하며 거점 세관들을 수사지휘하거나 세관의 수사팀과 합동으로 다수의 기획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해설을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내국세,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관세,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같은 무역국가들은 수출입 물품의 적정한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관세법에서 그 절차와 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은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관세의 부과, 징수(1~5) 운송수단(6) 보세구역(7) 운송(8) 통관(9) 벌칙과 조사, 처분 절차(10~13)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운송수단(6), 보세구역(7), 운송(8) 부분은 통관 절차에 수반되는 특수한 공간(보세구역 등특수한 업무(운송업무 등)를 규율하는 행정적인 내용이므로, 일반인들과 기업에게 중요한 부분은 관세의 부과, 징수(1~5), 통관(9), 벌칙과 조사, 처분 절차(10~13)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평소 직접 무역 거래를 많이 수행하지요? 해외직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나 영양제 등 해외직구 물품을 종종 결제하곤 하는데, 그 경우 쇼핑몰과 연결된 판매업체에서 대상 물건을 국내로 발송(통상 항공운송 이용)하여 수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수입신고(소액은 신고면제) 및 물품의 국내 반입이 곧통관이고, 구매자는 물품가격 외에 소정의 관세도 납부하게 되며(통상 물품가격에 관세가 포함), 물품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대상물품의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입니다.

 

그리고, 대상물품이 첨단 반도체 장비든, 선박이든, 원자재든 기본적으로 거래(계약) 및 결제 운송(수입) 신고 관세 납부 국내 운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관세법의 기본구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진승 변호사의 관세법 해설(2)

 

 

안녕하세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의 유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회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연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사실, 즉 관세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 세율, 절차 등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그 수입물품에 관하여 부과가 되므로, 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가격신고) 및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과세표준의 기준시에 대한 예외사유도 있는데, 수입신고 이전에 과세 당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가 그 기준시가 됩니다(16).

 

예를 들면,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역 또는 환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그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보세구역에 장치(보관)된 물품을 폐기하거나, 그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작업이 보세구역 외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각각 폐기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은 관세법상 중요한 개념인데,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별되고, 각 보세구역마다 다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통상적으로 통관 예정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보세구역 중 지정장치장’).

 

, 선박이나 항공기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물품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 제조가 이루어져 곧바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세구역 중 보세공장’). 이 경우에는 위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작되어 곧바로 수출 예정인 의류 일부가 시중 유통,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류 또는 그런 의류와 같이 가성비가 좋은 의류가

보세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보세구역은 해외출국 전 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인데, 면세점은 보세구역 안에 있는 보세판매장에 해당되어 물품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과세물건의 확정의 예외 문제로 돌아와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사용되는 물품은 그 소비,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물품마다 관세율표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의 성립 및 부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진승 변호사의 관세법 해설(3)

 

 

안녕하세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의 유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해설 세 번째 시간으로,‘관세율에 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부속된 관세율표에 따르게 됩니다.

 

관세율은 크게 국회의 입법사항인 관세(기본세율, 잠정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로 구분됩니다.

 

은 관세율표(관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이고, , 탄력관세라고도 하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 등에 대응하여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발표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탄력관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물품에 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을 받아 제조한 외국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보조금, 장려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보조금 등의 효과를 상쇄시키게 되고, 이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또한, 교역상대국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관세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령보다 규범적 효력이 한 단계 강하고, 발령 전에 국무회의도 거치게 되는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하나 볼까요

트럼프 “당선 시 2주 내 중국차에 고율 관세 조치”(서울신문)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8-05 15:02

업데이트 2024-08-05 15:02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애틀랜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2주 내에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 등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에너지 집약적”이라며 석유 시추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공장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일자리와 관세 시스템을 되살리는 계획을 언급했다.그는 “(자동차 산업 대표 지역인) 미시간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2년 안에 자동차 산업이 사라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미시간 주민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모든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이기면 세금 등을 모든 것을 합쳐 이전에 만들어 본 적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였는데 매년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멕시코”라며 “멕시코가 우리 자동차 제조업의 32%를 빼앗아 갔다. 내가 당선되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차량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것이며, 관세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없애고 전기 자동차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고율 관세가 핵심인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세이프 가드 발동 등을 주도하며 ‘무역 책사’로 군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 전 제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고율 관세 등을 이미 공약했는데, 이는 모두 라이트하이저 작품이라는 전언이다. 또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수출을 높이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구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후략)

현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자동차)에 관하여 60% 상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저가 차량에 대한 일종의 덤핑방지관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 실제로 그런 고율의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경우, 중국에서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여 이에 대응하는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게 되면 이는보복관세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EU는 지난해 10.경부터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달 5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상계관세입니다.

 

오늘은 관세율 및 그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